매일신문

"이전비용 내라"…경주 '효과없다' 반발

정부 "한수원 이전비용 지자체 일부 부담하라"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방폐장) 유치와 함께 경주로 이전하는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의 이전 비용중 상당부분을 경주시가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나 경주시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최근 입법예고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지원 특별법(안)에는 한수원도 포함돼있으며 이 경우 이전에 따른 비용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된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명확한 규정없이 '일부'라고 돼있지만 1천200억 원대로 예상되는 한수원의 사옥신축비와 사택 건설 택지 구입비 등을 부담해야해 수백억 원대의 재정부담이 불가피한 형편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16일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을 입법예고하면서 ▷타 공공기관이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수준의 지원 ▷사옥신축비 등 이전 비용의 일부 지원 ▷사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우선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와 토지의 위탁매수, 개발관련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지원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 안이 입법예고되자 경주시는 "지난 19년간 표류해온 국책사업인 방폐장을 주민투표를 통해 유치했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결정된 한수원 본사 경주 이전의 일부 비용을 경주시가 부담하는 것은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한수원의 이전은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 적용에서 반드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주경실련도 4일 "방폐장 유치에 따른 옵션으로 한수원 본사의 경주 이전에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을 적용해 경주시가 재정 부담을 한다면 주민투표로 결정한 방폐장 유치 자체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주경실련은 "경주시민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시민들과 함께 방폐장을 포함한 신월성 1, 2호기 건설 반대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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