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4일 인쇄업자와 짜고 허위로 세금고지서 인쇄를 의뢰한 뒤 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공금을 가로채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주시 공무원 성모(54·6급) 씨를 구속했다. 또 인쇄하지도 않은 세금고지서를 납품한 것처럼 허위로 인쇄대금을 청구, 성씨에게 되돌려준 인쇄업자 전모(49) 씨와 성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이모(3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해 10월 중순 전씨에게 세금고지서 인쇄를 허위로 의뢰, 납품대금 1천여만 원을 공금으로 지출하고 이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모두 1천7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다. 또 성씨는 지난해 1월 중순 체납세 징수용 네비게이션장비 13대(시가 1천300만 원)를 구매하면서 납품업자로부터 220만 원을 리베이트로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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