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회 운영위 '최연희 사퇴촉구 결의안' 가결

국회 운영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성추행 파문으로 한나라당을 탈당한 최연희(崔鉛熙) 의원에 대한 사퇴촉구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만찬일치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결의안은 운영위 재적 의원 21명 중 17명이 투표에 참여, 만장일치 찬성으로 수정 가결됐다.

수정된 결의안은 최 의원이 계속 사퇴를 거부할 경우를 대비, '사퇴를 거부할 경우 국회는 제명에 필요한 진상조사 등 보다 강도높은 조치를 강구한다'는 문구가 삽입됐다.

결의안은 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운영위는 앞서 최 의원의 출석 소명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잠시 파행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소명 요청을 받은 최 의원이 이날 회의에 불출석한 만큼 회의를 다시 소집해 최 의원의 소명을 들은 뒤 결의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최 의원의 출석여부와 관계없이 처리키로 한 여야간 합의를 깨는 것은 정략적이라며 즉각 처리 요구로 맞섰다.

운영위는 여야간 의견대립이 계속되면서 약 30분간 정회되기도 했으며, 일부 의원들의 제명촉구결의안 수정 요구와 본회의에서의 기명 투표 요구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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