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친모 청부살인 미수사건이 검찰수사에서 단순 보험사기 사건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경찰 수사가 부풀려 졌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대구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강신엽)는 4일 어머니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뒤 초교 선배와 짜고 어머니 살해를 기도한 혐의(존속살인 미수 및 살인미수)로 대구경찰청이 구속 송치한 김모(29) 씨와 김 씨 선배 장모(31) 씨에 대해 죄명을 변경,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아들과 짜고 보험 사기에 가담한 김 씨의 어머니 유모(64)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어머니와 공모, 2002년 6월부터 종신보험과 상해보험 등 7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1년여 뒤인 2003년 9월 장 씨에게 어머니를 차로 치어줄 것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의 부탁을 받은 장 씨는 2003년 9월 20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시 북구 칠성동에서 승합차로 유 씨를 치어 전치 32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다. 김씨는 사고 이후 3개 보험사로부터 모두 1억 5천 9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강수사한 결과, 세 사람의 공모를 밝혀냈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한 대구경찰청은 피해자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김 씨의 자백에만 의존해 김씨 등을 존속살해 미수 등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고 직후 1급장애 진단을 받은 유 씨가 보행이 자유로운 점 등 건강이 정상 수준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공모 가능성 등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아 부실수사였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아들 김 씨가 경찰조사에서 "어머니를 죽여 보험금을 타내려했다"고 자백, 존속살인미수혐의를 적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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