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4일 요가 스튜디오 운영을 둘러싸고 동업자와 갈등을 겪다 고소당한 가수 옥주현씨를 피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가 끝나 피고소인 자격으로 옥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다른 고소 사건과 동일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양측 주장이 엇갈려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고 말했다.
옥씨와 함께 '요가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한모씨는 지난달 21일 "요가스튜디오 동업을 조건으로 옥씨에게 수억원을 투자하는 계약을 했으나 사업이 궤도에 오르자 옥씨가 자신의 경영권을 빼앗으려 했다"며 옥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인 측은 "지난해 6월 옥씨 명의로 요가스튜디오를 열고 옥씨와 옥씨의 어머니에게 이사 직위를 주는 조건으로 수억원을 투자했는데 사업이 번성하면서 옥씨가 자신을 경영진에서 배제하려 했다. 처음부터 동업 의사도 없이 투자금만 받아 가로챘으므로 사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옥씨는 "이미 신뢰가 깨진 마당이어서 더 이상 함께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 이에 투자금액을 되돌려주겠다고 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옥씨는 이어 "다른 사업으로 무리하게 확장하려는 요구를 거절하자 투자 금액 1억5천만원을 제외하고 10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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