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로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는 '공공기관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안)'에 따라 경주시가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 이전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지 4일자 1면 보도) 한수원이 "본사 이전과 관련해 경주시의 비용부담에 대해 전혀 검토한바 없다"고 밝혔다.
한수원 고위 관계자는 4일 본사 기자와의 통화에서 "본사 이전에 따른 비용을 경주시에 부담시킬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176개 이전 대상 공공기관 대다수는 이전 시한이 2012년으로 비교적 여유가 있으나 한수원은 타 기관보다 2년이 빠른 2010년 10월까지 개별이전을 완료해야 하므로 인허가상 의제절차와 환경적 문제 등을 해결하고 직원들에 대한 이사비용 및 이전수당 지급, 기존 주택 매각 및 신규주택 마련시 관련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 특별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경우 경주시는 국세를 제외하고 지방세 감면 부분만 한시적으로 적용, 약 27억 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주시는 이번 특별법 입법예고와 관련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지난달 29일 산업자원부가 개최한 간담회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고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는 뒷북 행정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백상승 경주시장은 한수원 본사 이전 문제와 관련, 최근 공개적으로 "시가 비용부담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 이전 결정에는 아무 권한이 없지만 양북면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여러차례에 걸쳐 한수원의 이전 비용부담 불가 방침을 이야기 했지만 정작 특별법이 입법예고됐는데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비난을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
경주시는 지난달 31일 이 특별법 적용범위에 한수원을 배제해 달라는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 경북도 등에 제출하는 동시에 김경술 부시장이 4일 산자부와 건교부 등을 방문해 경주시의 입장을 전달했다.
경주시의 의견서 제출에 따라 산자부 관계자는 "한수원 본사 이전에 따른 지자체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정부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후 한수원 이전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주·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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