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혼자 운영하는 가게만 골라 "건물 주인"이라며 상인을 불러낸 뒤 가게에 들어가 금품을 훔쳐온 혐의로 정모(43·주거부정) 씨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달 16일 오전 11시 30분쯤 대구 서구 이모(47·여) 씨의 정육점에 전화를 걸어 건물 주인인 척하며 "명절에 선물을 주지 못했는데 남들 눈도 있으니 업소 건너편으로 와서 받아가라"고 불러낸 뒤 가게에 들어가 현금 50만 원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3월부터 모두 14차례에 걸쳐 367만 원을 훔친 혐의.
경찰은 피해를 입은 가게 1곳에 설치된 CCTV 화면에서 정 씨 모습을 확인, 6개월 간의 수사 끝에 정 씨의 애인 주거지가 있는 충북 음성에서 정 씨를 붙잡았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전광훈 "대선 출마하겠다"…서울 도심 곳곳은 '윤 어게인'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