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물주인인데…" 불러낸뒤 돈 훔친 40대 붙잡혀

대구 서부경찰서는 혼자 운영하는 가게만 골라 "건물 주인"이라며 상인을 불러낸 뒤 가게에 들어가 금품을 훔쳐온 혐의로 정모(43·주거부정) 씨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달 16일 오전 11시 30분쯤 대구 서구 이모(47·여) 씨의 정육점에 전화를 걸어 건물 주인인 척하며 "명절에 선물을 주지 못했는데 남들 눈도 있으니 업소 건너편으로 와서 받아가라"고 불러낸 뒤 가게에 들어가 현금 50만 원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3월부터 모두 14차례에 걸쳐 367만 원을 훔친 혐의.

경찰은 피해를 입은 가게 1곳에 설치된 CCTV 화면에서 정 씨 모습을 확인, 6개월 간의 수사 끝에 정 씨의 애인 주거지가 있는 충북 음성에서 정 씨를 붙잡았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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