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수가 얼마이든, 본인에게는 소중한 돈이니까요."
그냥 넘어가도 될 일이었다. 하지만 깜빡 잊어버리고 내버려둔 돈이 돌아왔을 때 기쁨을 알기에 그냥 봐 넘길 수가 없었다.
박은정(32·여) 삼성증권 지산지점 업무관리팀장이 1천100만 원이 예치된 계좌를 3년째 방치하고 있었던 한 예금주(여)에게 전화를 한 이유였다. 그러나 이 예금주는 이미 1년 전 사망한 상태.
예금주의 딸 김모(26) 씨는 예금 통장이나 도장은 커녕, 계좌에 돈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
게다가 김 씨는 호적상 아버지가 없고 외삼촌의 호적에 어머니와 함께 동거인으로 올라 있었다.
심증적으로 모녀 관계가 확실하지만 동명이인이 김 씨의 어머니로 호적에 올라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쉽게 예금을 내줄 수가 없었던 것.
박 팀장은 "서울 본사 법무팀에 법적 문제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자문을 구했고 법원 판결문까지 뒤졌다."며 "고객이 가족사를 밝히기 꺼려 말을 건네기가 어려웠다."고 그간의 사정을 들려주었다.
결국 열흘이나 걸려서야 박 팀장은 돈을 돌려줄 수가 있었다. 박 팀장은 지난달에도 한 예금주에게 잊고 있던 85만 원을 돌려주기도 했다.
박 팀장은 "휴면계좌 예금에 대해 잊고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업무 외 시간을 이용, 한달에만 40~50통의 전화를 한다."며 "너무 오래돼서 연락이 안되는 경우에는 찾아주기가 힘들다."고 했다.
그는 또 "예금주에게 통보하는 일이 의무사항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주로 형편이 넉넉치 않고 계좌에 잔고가 많지 않은 분들의 예금 계좌 관리가 안되는 편"이라며 "잊고 있던 돈을 찾은 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힘이 난다."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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