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호송중 도주하다 사망…국가 일부 책임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 15부(부장판사 김성엽)는 4일 호송 도중 도주하려다 사망한 최모 씨의 어머니 김모 씨와 누나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2천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송 경찰관은 자신의 보호 하에 있는 피의자의 행동을 세심하게 감시해 우발적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 해 10월 최 씨가 강도 용의자로 경찰에 긴급 체포돼 호송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아파트 10층에서 뛰어 내려 숨지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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