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집회로 피해시 손해배상 해야"…대구지법 판결

대구지방법원 민사 16단독 손현찬 판사는 4일 불법 집회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ㅎ의료재단이 병원 노조 간부였던 최모(30)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씨의 불법 행위로 인해 병원 측이 업무에 지장을 받은데다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ㅎ의료재단은 2002년 1월 최 씨가 병원측의 임금 체불을 이유로 노동법상 규정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노조원 7명과 함께 두달 간 집회를 연 뒤 인터넷에 병원을 비방하는 글을 게재하자 소송을 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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