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채무초과자, 특정채권자에 담보 제공은 무효"

대구지방법원 제13 민사부(부장판사 김대성)는 6일 신용보증기금이 정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사해(詐害)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채권자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담보를 제공받은 자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채권자들은 담보제공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히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신용보증기금은 5천여만 원의 채무가 있는 정 씨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대해 또 다른 채권자 노모 씨에게 5천여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자 두 사람 사이에 이뤄진 계약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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