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묘한 뺑소니' 끈질긴 추적 끝에 검거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뒤 고의로 자신의 차를 농수로에 빠뜨려 사고를 은폐하려 했던 50대가 경찰의 끈질긴 추적끝에 붙잡혔다.

상주경찰서는 지난달 22일 오후 10시 30분쯤 상주 외서면 봉강1리 마을도로에서 김모(83) 할머니를 치고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고모(57·농업) 씨를 7일 구속했다.

고씨는 범죄를 숨기기 위해 사고 현장에서 2㎞가량 떨어진 자신의 축사 근처까지 달아나 인근 농수로 아래로 차량을 빠뜨려 위장사고를 냈다. 이어 차량 수리를 위해 정비 공장에 견인을 의뢰한 뒤 고씨는 다음날 오전 병원에 입원했다.

한밤 중 한적한 시골 길에서 목격자도 없이 발생한 사고여서 범행은 완전범죄로 묻힐 뻔했으나 경찰의 추적으로 허사가 됐다. 경찰은 현장의 스키드 마크를 통해 사고 차량이 경승용차인 것으로 추정하고 상주와 문경, 김천 등지 차량 정비업소를 대상으로 경승용차 수리 차량을 수배했다. 문경의 한 정비업소는 사고 발생 이튿날 사람과 부딪친 흔적이 있는 경승용차가 정비를 받으러 왔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고 씨를 검거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는 차량에 남은 혈흔과 숨진 김 씨의 혈흔이 동일한 점을 확인했다.

상주경찰서 이광우 반장은 "뺑소니 사망사고 용의자는 대부분 붙잡힌다."며 "범인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사람에게 최고 1천500만 원 이상의 신고보상금도 지급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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