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픈 학생' 못챙긴 체육교사에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 5단독 곽병수 판사는 8일 심장근육병증을 앓고 있는 학생에게 운동장을 뛰게 해 뇌손상 및 마비증상을 입게 한 혐의로 지난 2004년 5월 기소된 중학교 체육교사 배모(41)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배 씨가'아픈 학생은 앞으로 나오라'고 말했지만 평소 몸상태가 좋지 않아 '요양호'로 분류된 학생임을 감안할 때 교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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