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 구미지청은 7일 코오롱구미공장 간부 조 모(47)씨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조 씨는 지난 해 7월 열린 코오롱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서 회사측이 바라는 인물을 세우려 했으나 정리해고자 출신 후보가 위원장에 당선되자 선거를 무효로 만들기 위해 선거관리위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해 매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부당노동 행위로 검찰과 노동부가 사측을 압수수색하고 회사측 간부를 구속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고 했다.
구미·정창구기자 ?jungc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