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애정표현' 나무라는 택시기사 폭행

서울 성동경찰서는 9일 택시 뒷좌석에서 여자친구와 '애정표현'을 하다 제지당하자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안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이날 오전 0시 30분께 전철 2호선 건대입구역에서 택시에탄 뒤 뒷좌석에서 여자친구를 껴안고 입을 맞추다 택시기사 이모(49)씨가 '자제해달라'고 말하자 이씨를 차 밖으로 끌어내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경찰에서 "친구들과 술자리를 끝내고 여자친구를 금호동 집에 데려다 주던 길에 귀에 거슬리는 얘기를 듣고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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