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10일 식당 배달원으로 위장취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이모(26.무직)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말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모 분식점에 배달원으로 위장취업해 수금한 음식값과 배달 오토바이 1대 등 시가 48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대구시내 음식점들을 상대로 18차례에 걸쳐 2천만원 상당의식대와 배달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배달원이 수금한 음식값을 하루종일 보관하고 있다가 마지막 배달이 끝난 후 주인에게 전달한다는 것을 이용, 취업 첫 날 하루치의 음식값과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