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식점 위장취업 음식값 상습절도

대구 성서경찰서는 10일 식당 배달원으로 위장취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이모(26.무직)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말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모 분식점에 배달원으로 위장취업해 수금한 음식값과 배달 오토바이 1대 등 시가 48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대구시내 음식점들을 상대로 18차례에 걸쳐 2천만원 상당의식대와 배달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배달원이 수금한 음식값을 하루종일 보관하고 있다가 마지막 배달이 끝난 후 주인에게 전달한다는 것을 이용, 취업 첫 날 하루치의 음식값과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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