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과 관련해 일각에서제기된 경주시의 재정부담 우려가 해소됐다.
경주시는 산업자원부에 한수원 본사를 공공기관이전지원 특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구를 한 결과 "한수원 본사 이전비용을 한수원에서 부담할 예정이므로 경주시 재정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산자부는 "경주시가 재정부담에 대해 우려를 갖지 않도록 방폐장 유치에 따른한수원 본사 이전의 특수성이 특별법에 반영되도록 건설교통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국세인 법인세 감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부지매입, 사옥신축 등에 별도예산이 소요되므로 정부가 이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추진된다"며 타 공공기관과 형평성 유치를 위해 감면방침을 확인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특별법 이전대상에서 한수원을 적용배제하는 것보다는 경주 재정부담을 최소하하면서 특별법 적용을 받는게 기한내 본사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등 바람직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한수원 본사 이전이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과 '방폐장유치지역지원에관한 특별법'을 이중적용받게 되자 경주 시민단체 등에서 "지자체가 이전비용을 부담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 경주시가 한수원의 특별법 적용대상 제외를 요청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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