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배달원 위장취업, 음식점 턴 20대 영장

대구 성서경찰서는 음식점 배달원으로 위장취업, 일일 수입금과 오토바이 등을 훔친 혐의로 이모(26) 씨에 대해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0월 말 대구 달서구 송현동의 한 분식점 배달원으로 취업해 일일 수입금 18만 원과 시가 30만 원 상당 오토바이 1대를 훔쳐 달아나는 등 대구·울산 등의 반점, 분식점에서 같은 수법으로 18차례에 걸쳐 2천만 원의 금품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동부경찰서도 빚을 갚기 위해 인터넷에서 범행 공모자를 모집한 뒤 자신이 일하는 대구시내 한 오락실에 침입, 현금 등을 뺏은 혐의로 박모(30) 씨 등 3명을 10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수천만 원의 빚을 갚으려 인터넷에서 서모(25) 씨 등 2명의 범행공모자를 모집한 뒤 지난 달 30일 오전 3시 35분쯤 자신이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는 대구 동구 모 오락실에 침입, 종업원의 손과 발을 테이프로 묶은뒤 현금 100만 원과 상품권 등 모두 1천8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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