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보전세제'(EITC:Earned Income Tax Cr edit) 시행을 위해 정부가 신규로 소득을 파악중인 대상 인원이 모두 38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들 380만명의 소득을 면밀히 파악한 뒤 이중 '96만가구, 168만명'을 E ITC 대상자로 확정, 지원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EITC란 납부할 소득세액이 최저생계비 등을 감안해 산정한 세금공제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10일 국세청의 '2006년 업무계획'과 조세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 귀속소득을 기준으로 2008년부터 EITC를 도입키로 확정하고 이를 위해 신규로 소득을 파악해야 할 대상을 380만명으로 추산했다.
'신규 소득파악 대상' 380만명은 일용직 근로자, 대리운전자, 캐디 등 그간 국세청의 세원파악 대상에서 제외됐던 직업군이다.
국세청은 신규 소득파악 대상과 이들의 소득내역을 확정하기 위해 6월까지 △과세권외의 고용사업장 △인원파악이 불가능한 일용직 근로자 △특수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일제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6개 지방국세청 산하 107개 세무서에 '고용실태확인전담반' 을 편성, 일제점검을 벌일 계획이며, 지난 7일 회의를 열어 이런 방침을 전달하고 ' EITC 대상자 파악 명세카드'를 일선 세무서에 시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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