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환경분쟁조정위, '소음 배상기준' 첫 공개

"가까운 전화벨 소리 정도에 해당하는 70㏈(데시벨·소음 단위) 소음에 시달리면 기간에 따라 1인당 5만-51만원, 착암기나 가까운열차 소리에 해당하는 100㏈ 소음에 노출되면 1인당 40만-134만원까지 배상받을 수있습니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6년환경피해 구제 기준 및 배상 내역'을 사상 처음 공개했다. 이 기준은 공사장 소음및 진동, 아파트 층간 소음, 일조 방해 등 일상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환경오염 피해를 구제하고 분쟁 조정에 적용된다.

이 위원회에 따르면 환경피해 구제 대상이 되는 소음 기준은 공사장 소음 70㏈이상, 도로(철도) 소음 65㏈, 연속진동 73㏈, 충격진동 86㏈, 먼지 150㎍/㎥ 등이다.

소음 정도를 구분하면 50㏈은 다소 조용한 느낌의 일반적인 사무실 소음, 60㏈은 보통의 대화소리 또는 백화점 소음, 70㏈은 전화벨 소리, 일반 거리, 시끄러운사무실, 80㏈은 철로변 및 지하철 소음 등이다.

90㏈은 소음이 심한 공장(방직공장 등) 내부, 100㏈은 착암기나 수미터 떨어진 경적 소리, 가까운 열차 통과 소리, 100㏈은 1m 이내의 자동차 경적 소리, 120㏈은가까운 비행기 엔진 소리 등이다. 배상 가능액은 공사장 등 일반 소음의 경우 80㏈은 1인당 13만-84만원, 90㏈은30만-118만원, 95㏈ 이상이면 40만-134만원이며 소음과 진동, 먼지, 악취 등 원인이 둘 이상 복합되면 주된 피해 원인에 의한 배상액 기준으로 10-50% 가산될 수 있다.

도로나 철도 소음의 경우 65㏈이면 기간에 따라 1인당 8만-51만원, 75㏈이면 30 만-84만원, 85㏈ 이상이면 58만-118만원까지다.

위원회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기간이 3년임을 감안, 2005년 말 기준으로 공사장 및 도로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구제 대상및 소요액을 25만명( 전체 인구 5천만명 기준 0.5%), 2천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 중 매년 아파트나 도로 등 건설 공사장에서 나오는 소음(진동)에 시달리는 경우가 18만명에 1천314억원, 신축 아파트중 도로변 소음에 노출되는 경우가 7만명에 913억원 정도다. 대기 및 수질 오염 피해 대상을 합하면 전체 구제 대상 및 소요액은 42만명, 3천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지난해 위원회에 접수된 배상 신청은 384건, 700억원(구제 소요액 대비19%)이고 실제 배상이 결정된 금액은 30억원에 불과, 전체 배상구제 소요액 3천700 억원에 비하면 단지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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