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10일 주운 지갑에서 직불카드를 꺼내 사용한 혐의(여신금융업법 위반)로 모 대학 휴학생 양모(27)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9일 오전 12시30분께 관악구 봉천6동의 길가에서 김모씨의 지갑을 주워 안에 있던 직불카드로 6만8천원 상당의 책과 식료품 등을 산 혐의를받고 있다.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낀 양씨는 결국 이날 밤 경찰서를 찾아 "순간적으로 욕심때문에 남의 물건에 손을 댔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사과 편지와 함께 피해금 7만원을 채워 놓았다"며 지갑을 돌려줬다.
양씨는 그러나 지갑 분실후 신용카드가 사용된 사실을 안 지갑주인 김씨의 진술로 남의 신용카드를 불법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훔친 물건을 되돌려 준다고 해도 절도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아니다"라며 "양씨의 사법처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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