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잘해야죠. 건축폐기물로 마구 버려지는데···." "노동부가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석면 문제를 둘러싸고 노동부와 환경부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석면해체 과정은 노동부 업무, 석면이 폐기물로 버려질 때는 환경부 업무이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상가·주택·아파트 등 철거현장에 석면이 적은 양이라도 나오게 마련인데 늘어나는 주민 민원을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폐석면을 지정폐기물로 지정하면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석면이 지정폐기물로 지정되면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따로 분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 환경부는 철거현장에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민원이 잇따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석면오염 논란은 작업장에서의 문제이지, 폐기물 처리과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다. 환경부 측은 "석면 함유 건축물을 해체·제거할 때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는 사례가 많아 폐석면 발생과 처리과정에 대한 감시·감독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 환경부는 폐석면을 지정폐기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산업폐기물과 김용진 과장은 "매년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폐석면을 지정폐기물로 지정할 경우 매립지 용지가 부족한데다 매립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했다. 환경부는 올 상반기중 고형화된 석면을 건축폐기물과 별도 매립하는 방향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박병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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