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보가 담긴 각종 책자 등을 입수해 북측에넘겨온 화교 무역상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0일 국내에 공개된 정보를 중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공작원에게 넘긴 혐의(간첩 등)로 화교 정모(67)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1년께 무역업을 하면서 알게 된 중국동포 북한 공작원조모(50)씨에게서 1만5천달러를 받고 국내에서 발간된 '한국인명사전' 등 13종의 자료를 구입, 국제특급우편 등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정씨는 '정보통신연감'과 'IT인명록', '국가정보화백서' 등 한국의 정보통신 관련 정보가 망라된 책자와 인터넷 해킹 기술이 기재된 서적들을 사들여 북한의 해외공작거점으로 지목된 중국내 Y상사로 보냈다고 영장에 적시됐다.
정씨가 공작원 조씨에게 넘긴 자료 중에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인간관계나 정치 스타일 등을 폭로한 책자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또 한반도 주변 바다의 수심과 항해에 필요한 각종 정보 등이 담긴 '전자해도' 등도 구해 조씨에게 전달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를 포섭한 조씨는 수시로 북한을 드나들면서 북한 대외연락부 등으로부터지시를 받고 한국의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공작원으로, 김정일 위원장의 장남 김정남과도 연계돼 활동한 것으로 공안당국은 보고 있다.
실제로 국정원이 조씨가 사용한 국내 포털사이트의 e-메일 계정을 압수수색한 결과 김정남이 사용 중인 것으로 보이는 외국 포털사이트의 e-메일 주소로 빈번히 연락을 취한 정황이 포착됐다.
정씨는 주로 조씨에게서 팩스를 통해 책자 등에 대한 구매 지시를 받았고, 조씨와 휴대전화로도 연락을 취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정씨는 1990년대 초부터 "북한 고위층에 제공할 것"이라며 조씨가 요구한 국산 생필품을 구입해주고 13만달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정씨가 생필품을 구해준 행위의 경우 간첩죄 적용이 어렵지만 공개된 자료라도 북한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정보가 담긴 책자를 넘겨줬다면 간첩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씨 관련 압수수색에서 북한 평양에서 개최된 '아리랑 축전' 관람표가 발견된 점을 중시, 정씨가 당국의 허가없이 방북하거나 다른 간첩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