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왁! 세금이 장난아니네…'
정부의 부동산 양도세 중과 조치에 따라 아파트나 나대지 등의 양도세가 최고 10배 이상 폭등하면서 시민들의 세부담이 큰폭으로 늘고 있다.
세무 법인들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매매 거래를 한 뒤 세금 납부를 마친 1가구 2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소유한 지주들의 경우 기준 시가로 양도세를 부과한 지난해에 비해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부과되면서 납부 금액이 지난해에 비해 평균 4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는 것.
특히 내년부터는 1가구 2주택에 대한 누진세가 폐지되고 비사업용 토지나 부재지주 농지에 대해서는 60% 양도소득세가 부과됨에 따라 2005년과 비교할때 10~15배 정도 납부 세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최삼태 회계사무소가 실제 올해 거래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인상분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가구 2주택 소유주인 A씨의 경우 지난 1994년에 분양받은 대구 남구의 실거래가 2억 2천만 원의 아파트를 매매한 뒤 900만 원의 양도세를 납부했다. 지난해 230만 원에 비해 4배가 많은 세금을 납부했으며 내년에 납부할 경우에는 3천600만 원으로 2005년 대비 15배까지 세금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또 94년에 비사업용 토지를 2억 원에 취득한 뒤 8억 원에 매매할 때에는 2005년 납부 양도세가 2천800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1억 3천700만 원, 내년에는 3억 5천600만 원으로 13배 증가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양도세 부담이 이처럼 큰폭으로 늘고 있는 것은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부과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실거래가격으로 내년부터는 1가구 2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 공제가 폐지되고 50% 세율이 일괄 적용되고, 나대지는 세율이 60%로 올라가는 탓이다.
최삼태 세무사는 "상당수 지주들이 세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몇배씩 오른 사실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매매를 상담을 진행하다 엄청나게 증가한 세금 문제로 고민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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