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치단체 '제식구 감싸기' 도 넘었다…징계 모른척

경북도내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징계 대상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거나 경북도의 징계요구에도 불응하는 등 기강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징계대상 공무원이 승진하는 등 특혜를 받자 '자치단체장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것이 살 길'이라는 자조적인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영양군(군수 김용암)은 현 기획감사실장(4급) ㅅ씨가 재무과장(5급)으로 재직하면서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 업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검찰로부터 통보받았다. 이 경우 군은 경북도에 ㅅ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해야하는 데도 군수는 이를 무시하고 징계시한인 3년(2006년 1월 31일)을 넘겼다.

그동안 경북도는 지난해 11월 영양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ㅅ씨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경북도에 징계요구할 것을 영양군에 요청했다. 그러나 처분요구 기한(1개월)까지 답변이 없자 군에 대해 '기관경고' 한 데 이어 올해 1월 24일 징계촉구 공문을 또 보냈다. 그러나 영양군수는 차일피일하면서 금품수수에 대한 징계시한인 3년을 넘겼다. 특히 ㅅ씨의 경우 감봉이나 견책 등 규정대로 징계를 받았다면 승진을 할 수 없는 데도 영양군수는 ㅅ씨를 5급에서 4급으로 승진까지 시키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2005년 종합감사때 처분안된 부분에 대해서 조기처리하지 않거나 완벽한 처분을 하지않을 경우 군수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영양군에 전달했다.

칠곡군의 경우 왜관읍 모 이장 임명 등과 관련, 민원이 발생하자 경북도는 지난해 10월 감사를 벌여 사무관 ㅎ, ㄱ씨 등 2명에 대해 징계를 요청할 것을 군에 요구했다. 하지만 군이 이의신청 등으로 버티자 경북도는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군수를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뜻을 전했고, 이에 군수는 마지못해 지난달 도에 징계요구를 해와 경북도는 이들에 대해 경고처분을 내렸다.

경북도는 영양과 칠곡의 사례외에도 여러 시·군의 단체장 측근들을 중심으로 관련법과 지침을 어기고도 단체장의 비호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보고, 이달부터 감사관실 직원 20명으로 시·군별 전담반을 편성, 위반사례를 찾아 강경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조사해 법이나 지침을 어긴 공무원에 대해 징계요구를 요청할 방침"이라면서도 "징계요구를 하지 않는 시장·군수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단체장이 재출마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칠곡·이홍섭기자 h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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