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회의원에 '공천로비' 의혹 신씨 구속

"곽 의원 전비서관에게 600만원 전달"

'금품 공천로비' 투서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은 12일 투서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거론된 신모(43)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구시의원 공천신청자인 신씨는 지난달 25일 이모(42.구속)씨를통해 신씨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한 곽성문 의원의 전 비서관 L씨에게 증거인멸 목적으로 6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검찰 수사에 앞서 선관위 조사에서 "신씨와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 등의 공천관련 금품수수 혐의가 모두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신씨는 또 지난해 2월과 8월 선거구민 2명에게 8만원 상당의 넥타이를 선물하고모 성당 관계자에게 '성당 건립비용으로 1천만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씨는 그러나 검찰조사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공천 보장성' 금품제공의혹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신씨와 곽 의원 주변 인물 3명과 이들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진광고회사 한곳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입출금 거래내역 등에 대한 추적조사에 들어가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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