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그린벨트 훼손지, 공원으로 활용한다…연내 입법추진

훼손이 심각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특별정비지구(가칭)로 지정하고 공원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내에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국가나 지자체의 단속 손길이 못미쳐 그린벨트 훼손이 심각한 상태"라며 "이를 막기 위해 훼손지역의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안'에 포함시켜 외부에 의뢰했으며 내달중 결과가 나오는대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한뒤 연내 관련법 개.제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특별정비지구는 보존가치가 높은 그린벨트내 일정지역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정해 개발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비계획을 통해 공원 등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는 지구를 말한다.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도 "특별정비지구내 토지를 정부나 지자체 등이 매입하거나 환경단체가 내셔널트러스트 활동으로 매입, 관리하는 방안도 정부와 함께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그린벨트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이행강제금을 강화하고 징수된 강제금을 그린벨트 보존에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또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 토지매수 및 관리, 불법행위 단속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별도의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방안과 명예관리인 제도, 국민신탁제도 도입등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보존 및 감시활동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대책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외 사례를 연구하고 전문가와 시민단체 , 해당 지자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마련할 것"이라고덧붙였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