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증권거래위원회(SEC)는 12일 위원회 조사와 관련해 기자를소환하는 것을 극도로 제한하는 지침을 마련해 공개했다.
크리스토퍼 콕스 SEC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한 후 그래도 안되면 기자를 소환"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콕스 위원장은 기자소환 지침이 5인 위원회의 만장일치 승인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SEC 지침에 따르면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에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며 그래도 안될 경우 SEC 내부 허가를 받아 해당 기자의 변호인과 접촉토록 했다.
변호인 접촉이 안될 경우 해당 기자와 직접 만날 수 있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런 절차를 통해 가급적 '비공식적'으로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얻도록 제한했다.
지침은 즉각 발효된다고 SEC측은 밝혔다.
지침은 기자 소환과 관련해 조사파트 책임자가 SEC 법률고문과 협의해 소환 여부를 결정해야하며 소환에 합의할 경우 위원장에게 보고해 최종 재가를 얻도록 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과 블룸버그가 전했다.
콕스 위원장은 "SEC 조사가 어떤 식으로든지 미디어의 정보 수집과 보도 기능에장애가 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라면서 따라서 기자 소환이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룸버그는 SEC가 미 법무부의 기자소환 시스템을 반영해 지침을 만들었다면서미 검찰도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보를 수집한 후 부득이할 경우 법무장관과 공보 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기자에게 소환장을 발부토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EC 소식통들은 콕스 위원장이 지난 2월 다우존스의 칼럼니스트 2명과 웹사이트편집 책임자 등 3명을 SEC 조사관들이 소환한 것을 뒤늦게 보고받고 격노했다면서이를 계기로 콕스 위원장이 기자소환 지침 마련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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