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자 노트-징계 대상자는 승진 예정자?

영양군과 칠곡군이 징계 대상 공무원을 두고 경북도의 징계요구에 불응하는 등 기초단체장의 맹목적인 제식구 감싸기(본지 11일자 1면)를 두고 논쟁이 뜨겁다. 이들 군의 직장공무원협의회 게시판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벌써 징계를 받았는줄 알았는 데···" 등의 글들이 올라오고 기자에게 직접 전화를 해온 공무원도 여러명이다. 이들은 "일부 선출직 자치단체장의 직무유기로 전체 공무원들이 욕을 먹고 비리투성이처럼 오인되고 있다." "빠르고 강하게 후속조치를 하지않은 경북도도 책임이 있다." "지방선거 후면 이같은 일이 더욱 더 빈발할 소지가 있으므로 사법기관의 철저한 재조사를 통해 엄중처벌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시끌하다.

특히 영양군의 경우 지난해 말 4급직인 기획감사실장이 정년퇴직을 하자 당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대상자인 S(5급) 씨를 승진시켜준 데 대해서는 사법당국의 조사와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한결같았다. 지방자치법상 징계를 받을 경우 승진을 할 수 없는 데도 군수가 고의적으로 징계를 하지 않고 서둘러 승진을 시켰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영양군에서는 공직사회의 위계질서가 엉망이 돼 군수를 따르는 사람이 몇 안된다는 게 현지 공무원들의 이야기다. 군수의 독단이 있은 뒤 매달 한차례 열리는 읍·면장 회의때는 간부들이 숨죽인채 시간만 떼우고 돌아간다는 것. 승진 대상자중 하자없는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하필 징계대상자를 승진시킨 데 대한 불만으로 읍·면장들은 군 출입조차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반면 군수는 재출마를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손해볼 게 없다는 식으로 묵묵부답이다.

감사를 한 경북도도 문제가 있긴 마찬가지다. 진작 군수를 고발하는 등의 조치로 기강을 바로잡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내부에서 문제 해결을 못한다면 외부에서라도 해결책을 찾아야하지 않을 까 싶다.

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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