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증금 지원 불공평"…서문시장 2지구 상인들 '항의'

서문시장 2지구 일부 상인들이 대구시의 롯데마트 대체상가 보증금 100억 원 지원에 항의하며 14일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화재로 상가를 잃은 상인들 중 대체상가로 롯데마트가 아닌 베네시움 등을 선택했다.

이들 베네시움 입점 상인들은 "지난달 29일 대구시가 롯데마트에 대해서만 보증금 100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베네시움뿐 아니라 인근 대체상가에서 영업을 하던 피해 상인들을 두번 울리는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상인들은 대구시의 지원이 아무런 근거없는 행정상 편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준용기준이 있음에도 불구, 베네시움 및 인근 대체상가 입주 상인들을 무시한 채 100억 원에 이르는 보증금 지원을 결정했다는 것. 아울러 중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않은 임의단체(가칭 롯데마트 입점추진위원회)에 거액을 집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베네시움에는 300여명에 이르는 2지구 상인들이 입점한 상태다.

집단 민원을 제기한 한 상인은 "재래시장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권리행사 기준이 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각 토지 등 소유자들을 권리자 1인으로 산정한 행정지원을 대구시에 요청했다."며 "앞으로 계속해서 나머지 상인들도 연대서명을 통한 집단 민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수용기자 ks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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