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은 14일 철거업체들이 불법 석면 해체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본지 4월 11일자 1,3면)에 따라 대구지역 재개발·재건축 철거현장 5곳에 대해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노동청 관계자는 이날 "이들 업체는 사전에 석면을 제거하지 않고 다른 폐건축 자재와 함께 섞어 해체하는 등 불법적인 철거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법(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내렸으며 관련자를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가 중단된 곳은 지난달 말 석면이 검출된 △서구 중리주공아파트 재건축현장을 비롯해 △수성구 수성2·3가 3곳, △상동 재개발 현장이다. 이들 공사장은 철거작업시 장소 밀폐, 습식 작업, 방진마스크 및 보호의 착용 등 관련법 규정에 맞춰 노동청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기 지연이 불가피해 졌다.
또 석면문제연구소,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등 서울 소재 석면관련 단체들이 대구지역에 붐을 이루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현장에 대해 고발 활동을 계속 벌이기로 해 '철거중지' 소동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석면문제연구소 박영식(60)소장은 "지난해부터 서울, 경기도 철거현장에서는 석면을 먼저 제거하고 부지도 조각조각 나눠 방진막을 세우는 등 분진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있다."며 "대구는 지금까지 석면 먼지를 풀풀 날리는 마구잡이, 주먹구구식 철거 관행이 계속돼 시민 피해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적은 양만 흡입해도 오랜 잠복기를 거쳐 폐암, 중피종 등을 유발하는 석면은 사무실의 천장재·칸막이 등 내화재, 석면직물, 브레이크라이닝 등으로 널리 사용돼왔고 오는 2009년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기획탐사팀=박병선기자 lala@msnet.co.kr,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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