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2개 초교에 급식용으로 한우 쇠고기를 납품하겠다고 계약을 하고는 젖소 등을 일부 납품한 육가공 업체가 경찰에 고발됐다.
이번 부정 납품사건으로 구매계약의 투명성과 우수 농축산물 공급을 명분으로 경북도 교육청과 대구상공회의소가 체결한 '학교급식 재료 전자경쟁입찰' 방식이 큰 문제점을 드러냈다.
경산 동부초교와 진량 부림초교는 13일 쇠고기 한우 품종을 속여 부정 납품 의혹이 있는 영천시 N 육가공 대표 박모(48) 씨를 경산·영천경찰서에 고발하고, 경산시와 영천시에도 위법행위를 통보했다. 또 전자입찰을 실시한 대구상공회의소에도 공급업체의 위법 행위와 구매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날 대구축협과 육류 구매계약을 새로 맺었다.
이들 학교는 "급식용으로 한우 쇠고기를 공급받기로 계약했으나 품종확인 DNA 검사를 한 결과 젖소 및 혼합용으로 판정돼 고발한다."고 밝혔다. 두 학교는 지난 달 1일부터 납품된 쇠고기 시료에 대해 경기도 수원의 축산기술연구소에 DNA 검사를 의뢰한 결과, 12일 이같이 통보받고 고발조치했다.
이 업체는 경북도교육청이 지난해 5월 협약한 대구상공회의소의 전자공개입찰에 참여해 두 학교에 급식용 육류 공급권을 따냈으며 3월 한달동안 이들 학교에 970여만 원어치를 공급했다.
또 이 업체의 경우 대구와 경북지역 일부 학교에도 육류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경산교육청 관계자는 "이 업체는 정부가 식품의 안전성과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를 갖춘 업체에 대해 인증하는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업체여서 더욱 충격이 크다."며 "경산서는 2개 초교만 전자입찰를 신청했고 납품 1개월만에 부정 납품이 적발돼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업체의 대표 박씨는 "한우만 공급했으며 검사를 한 축산기술연구소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경산·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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