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초기 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에 집중투자하는 모태펀드가 오는 2009년까지 1조 원 규모로 조성된다.
또 대학 산학협력단과 정부출연연구소도 영리활동이 허용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영업 양수도, 분할, 합병 등의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정부는 14일 오전 한덕수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혁신형 벤처기업군 육성을 위해 올해 모태펀드에서 2천150억 원을 출자해 5천억 원 규모의 투자자금을 조성, 창업초기 기업에 투자하고 산업은행에서 1천억 원, 중소기업은행에서 300억 원의 벤처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포함, 오는 2009년까지 총 1조 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올 하반기중 '산학협력촉진법'과 '벤처특별법'을 개정, 대학의 산학협력단과 정부출연연구소에 기술지주회사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을 허용해 연구성과의 사업화, 자금유치와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에 대한 출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수와 연구원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 3년으로 되어 있는 창업목적의 휴직기간을 최초 3년이 지난뒤 해당 기관장이 판단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는 중소기업의 신속한 업종 전환과 구조조정을 위해 주식교환, 분할 및 합병, 영업양수도 절차를 대폭 단축한 특례를 적용하고 이중 제조·물류·과학기술서비스업 등 21개 유망업종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50% 감면하고 나머지는 3년간 과세를 미뤄주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전력 자회사 등 6개 공공기관을 신기술 적용제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으로 새로 지정하고, 16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지원규모를 지난해 8천725억 원에서 올해 1조 13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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