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는 14일 1년여 동안 여관 숙박료를 물지 않고 투숙하면서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안모(44·영주시)씨를 구속.
안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1년여 동안 영주시내 모 여관에 묵으면서 자신이 폭력배라고 협박, 숙박료 540만 원을 내지않은 혐의.
경찰은 "안씨가 수시로 여관 안에서 나체로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웠다"는 관계자들의 말에 따라 히로뽕 등 향정신성 물질 투약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펴고 있다고.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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