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년동안 여관 숙박료 안 내"…영업 방해 40대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영주경찰서는 14일 1년여 동안 여관 숙박료를 물지 않고 투숙하면서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안모(44·영주시)씨를 구속.

안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1년여 동안 영주시내 모 여관에 묵으면서 자신이 폭력배라고 협박, 숙박료 540만 원을 내지않은 혐의.

경찰은 "안씨가 수시로 여관 안에서 나체로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웠다"는 관계자들의 말에 따라 히로뽕 등 향정신성 물질 투약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펴고 있다고.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