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日해양탐사선 우리측 EEZ 무단 탐사계획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해양탐사선이 동해상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단으로 해저 수로탐사를 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외교통상부는 14일 "타국의 EEZ내에서 해양측량을 하려면 연안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일본 해상보안청이 최근 국제수로기구(IHO)에 해양 측량계획을 통보하면서 우리측 EEZ를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일본측이 IHO에 통보한 수로탐사 기간은 14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다.

유엔 해양법 제246조에는 타국의 EEZ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안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국은 조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또 우리 해양과학조사법에도 외국인이 우리의 EEZ에서 조사를 하려면 우리 정부의 동의받도록 돼있으며 허가를 받지 않을 시 정선이나 검색, 나포 등 필요한 명령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일본 탐사선이 우리 EEZ 내로 무단 진입할 경우에 대비해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이와 함께 동해 EEZ 주변수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유명환(柳明桓)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이날 오후 2시 오시마 쇼타로(大島 正太郞)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탐사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유 차관은 "우리 정부의 허가 없이 우리측 EEZ에서 탐사행위를 하는 것은 무단진입이다. 이에 엄중히 항의한다"며 "만약 일본이 이를 강행한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오시마 대사는 "현재 일본이 측량하려는 수역은 일본의 EEZ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며 "한국측 입장을 본국 정부에 보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의 중간선을 양국간 EEZ 경계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