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면허 음주' 반복하면 실형

대구지법 형사9단독 김상호 판사는 14일 단기간 내 음주운전을 반복한 최모(42) 씨에 대해 이례적으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나 적발된 전력이 있는데다 단기간 내 음주운전을 했고, 공판 기일 소환장을 받은 뒤에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최 씨는 무면허로 지난해 11월(혈중 알코올농도 0.182%)과 지난 3월(혈중 알코올농도 0.106%)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돼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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