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묘한 상술로 네티즌들의 돈을 챙기는 '반칙'이 인터넷에서 판을 치고 있다.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 인구는 세계 최고수준이지만 네티즌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상술에 혈안이 되고 있기는 대기업에서 군소 콘텐츠업체에 이르기까지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법 규정은 허술하기 짝이 없어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네티즌들은 하소연하고 있다.
지난 2월 말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회에 '사기꾼 KT를 고발한다'는 한 통의 전자우편이 날아왔다. KT의 초고속 무선 인터넷 메가패스가 소비자 가입 동의 없이 음란사이트 차단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난 2년간 월 3천 원씩 챙겨왔다는 것. 편지를 보낸 김모(고1) 군은 "2년이 지나서야 뒤늦게 가입 사실을 알았다."며 "대기업이 학생들 주머니까지 털고 있다."고 발끈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4개월간 김 군과 똑같은 서비스 이용료를 낸 전병진 씨. 그는 "음란사이트차단서비스 신청을 하지도 않았다."며 "KT가 환불을 약속했지만 모르고 넘어가면 계속 속이고, 들키면 돌려준다는 식"이라고 했다.
가입자 동의 없는 음란사이트 차단서비스의 무차별 살포 및 요금부과는 국내 초고속 인터넷 시장의 과열 경쟁 탓. 대기업 하청을 딴 텔레마케팅업체들이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해 가입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입시키거나 서비스 기간을 연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회 김은지 상담원은 "초고속 인터넷 유료 부가서비스는 주민등록번호 입력 같은 정식 가입 절차 없이 가입이 이뤄진다."며 "서둘러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휴대전화 인터넷 서비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동통신사들이 "본인의 가입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인터넷 서비스 이용료를 소비자들에게 청구,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폭주하고 있다.
KTF 고객 오모(47·여·대구 북구 침산동) 씨는 지난 2월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회에 "가입도 하지 않았는데 '매직엔' 정보이용료가 2004년 4월부터 매월 1천500원씩 자동이체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같은 달 SK텔레콤에 인터넷 정보 이용료 3천 원을 문 박모(67·대구 달서구 용산동) 씨도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에 데이터 정보료 3천 원이 부과돼 통신회사에 알아봤더니 대리점에서 일방적으로 가입한 서비스였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대구시내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 관계자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고객 동의 없이 인터넷 부가 서비스를 등록하는 일이 잦다."며 "본사에서도 잘 알지만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했다.
군소 인터넷 콘텐츠 업체들도 교묘한 상술로 네티즌들의 돈을 챙기는 데 가세하고 있다. 지난 2월 인터넷에 접속한 백모(53·대구 남구 봉덕동) 씨는 '회원 가입만 하면 무료 휴대전화 통화권을 준다'는 팝업 광고를 클릭했다 낭패를 당했다. 회원가입을 하자마자 "3만 3천 원의 가입비가 결제됐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뜬 것. 이른바 '자동유료전환' 수법에 걸려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한 달만 전국적으로 165명의 소비자가 똑같은 수법에 당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며 "깨알 같은 글씨로 유료 회원가입비를 표시해 소비자들이 잘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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