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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연말부터 공개

포항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연말을 전후, 공개키로 하고 19일부터 대상자 집중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고,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 대상자는 포항시의 1차 조사 후 경북도의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와 개별 납부촉구 및 소명기간을 거쳐 12월부터 공개된다.

체납자 명단은 시청홈페이지·관보·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되며, 공개범위는 개인은 연령·주소·체납액, 법인은 대표자 인적사항도 포함된다.

시에 따르면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47건(183억 원). 이중 개인은 11명 25억 5천만 원, 법인은 36개 158억 원으로 집계됐다. 최고체납자 개인은 4억7천300만 원의 김모(61) 씨, 법인은 29억 1천900만 원의 ㅊ종합건설이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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