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는 18일 일본과 가스전 영유권분쟁을 벌이고 있는 동중국해 인근 수역에 선박 항해 금지구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해사국(海事局)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항해금지구역 통보에 기술적 착오가 있었다"며 "중국이 실질적으로 (가스전 확장사업 사업을 하는) 지역은 중·일간 분쟁이 있는 해역에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가스전 확장 사업을 이유로 핑후(平湖) 가스전 부근에 대한 선박출입금지구역을 해사국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현재 중·일 양국이 서로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고 주장하는 지역의 일부를 포함시켰다.
친 대변인은 이어 "일본이 주장하는 중간선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기술적 착오를 인정한 것이 일본 측이 주장하는 중간선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기술적 오류를 인정한 후에도 해사국 홈페이지에 게재된 항해금지구역을 수정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일본기자의 질문에 "홈페이지를 계속 살펴보길 바란다."고 답변했다.
일본 외무성도 중국 외교부로부터 선박항해금지 구역 발표에 "기술적 착오가 있어 수정한다."는 연락을 18일 새벽 중국 외교부로부터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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