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사장 소음피해 1년후도 배상 가능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 성남에서 운세상담소를 운영하는 A씨가 건물 철거 공사장에서 나온 소음 등으로 피해를 봤다며 낸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223만8천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의 경우 소음 등 피해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상황에서 분쟁 신청이 이뤄졌으나 철거공사 당시 공사현장에 투입된 장비내역과 거리 등에 근거, 소음도가 88㏈로 평가돼 기준 70㏈을 초과한 것으로 결론나 시공사 등이 배상토록 결정됐다.

그러나 건물철거 공사로 방문객이 감소해 영업 피해가 났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과거 영업실적과 감소한 영업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자료가 제시되지 못해 배상에서 제외됐다.

환경분쟁 발생시 민법 규정상 피해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피해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내 조정 신청을 내면 배상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피해 발생뒤 상당기간이 지나도 사실이 인정되면 배상이 가능하나 영업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배상이 어렵다고 말했다.

A씨는 당초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냈다가 일부 배상 결정을 받은 뒤중앙위원회에 다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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