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정국을 파행으로 몰고간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가 4월 임시국회에서 또 다시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다.
한나라당은 20일 현재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사학법 재개정안 심의가 진척되지 않을 경우 여당의 주요 추진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나라당은 전날 교육위에서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재개정에 미온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법(로스쿨법)의 심의를 거부함으로써 이같은 방침이 단순한 '으름장'이 아님을 보여줬다.
이 같은 기류가 전해지자 우리당은 "사실이라면 국민의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안과 연계해 민생법안의 내용에 합의해놓고 처리를 안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며 "그런 입장을 견지할 경우 국민의 냉정하고 준엄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실제로 사학법 재개정안과 다른 주요 법안의 처리를 '딜' 형식으로 직접 연계할 경우 비정규직 관련법, '3·30 후속대책' 관련법, 금산법 개정안 등의 입법이 물건너 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우리당은 개정 사학법 시행을 석달 앞둔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내용대로 재개정에 응할 의향이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실제로 비정규직법과 로스쿨법 등 이미 처리에 합의한 법안들을 회기 내에 통과시켜주지 않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한편 여야는 일본의 독도주변수역 탐사 등 잇단 도발행위에 대처한다는 차원에서 교육위에 계류 중인 동북아역사재단설립법을 4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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