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기초의회 의원의 부인에게 식용유 세트를 1개씩을 받았던 아파트 부녀회원들이 1천만원이 넘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시골 노인들은 선거 입후보 예정자나 그 가족과 정당 관계자 등으로부터 멋모르고 밥 한끼를 접대받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지난 2004년 4·15 총선을 앞두고 도입한 선거법에 따라 일반인이 각종 향응, 심지어 식사 대접을 받아도 그 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이같이 벌금이 무겁다보니 깨끗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에 실효성이 큰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런데 5·31 지방선거와 관련, 각종 선거법 위반 사례들을 들여다보면 안타까운 사연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농촌 노인 부부가 만원짜리 점심 한 그릇을 얻어먹고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거나, 아르바이트하러 정당행사에 참석한 학생이 2만원 하는 아르바이트비의 50배인 100만원을 부과받았다는 보도 등이 그것이다. 일각에서는 50배 과태료가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너무하다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강하게 제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과거 우리의 현대사를 뒤돌아 보라. 선거판이란게 썩은 오물 냄새로 진동을 치지 않았던가. 알고서 또는 모르고서가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어르신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무슨일이든 시범케이스는 필요한거 아닌가. 이런 사례를 계기로 앞으로는 유사한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진다면, 그게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단 주동자는 더욱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파란나라님)
◇ 일반인에게는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보통사람들이 아예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먼저 고발하는 것이 생활화되어야 한다.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지면, 주는 사람도 없어지게 마련이다. 공짜다 거저다 하고 얻어먹는 습관부터 없애야 한다. 그러고서야 어찌 자신의 소신이나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인을 선택할 수 있을까. 스스로 올바른 사람을 고르지는 못할망정 돈 몇푼에 자신의 권리를 판 것이니 대가가 클 수 밖에....(가루라네님)
◇ 향응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면, 당연히 받은 자들이 벌금을 내야하겠지만, 시골 할아버지들 같은 경우는 식사하는데 와서 자기들이 인사하고 식사비를 내고 갔다고 하는데.... 50배의 벌금을 내야 한다니, 법 적용이 정말 이상하다. 법을 만든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서 받는 자들만 벌금내는 것 아닌가. 받은 사람이 벌금을 내기 보다는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향응을 제공하는 자들이 50배쯤 벌금을 내게 만들어야 한다. (권재천님)
◇ 과태료 50배 부과는 민주주의 원칙에 전면 위배되는 단세포적 발상이다. 이보다 더한 범법 행위도 처벌 수위는 상대적으로 가볍다. 꼭 적용한다면 원인제공자에게 과태료 500배 내지는 그이상을 부과하는 것이 건거 부정을 막는 지름길이자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의 토대 구축에 도움된다. 흔히 받는 사람 있으니 주는 사람 있다 하지만, 흔히 받은 사람과 주는 사람 중 과실은 주는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많다. (사랑으로님)
조향래기자 bulsaj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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