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연금제' 적용 될 듯

이르면 2008년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연금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퇴직연금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제 적용을 '비정규직 보호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 시행시기를 가급적 앞당기고,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도 퇴직(연)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근로자퇴직급보장법'에는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확대적용은 오는 2008~2010년 사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로 규정돼 있다.

또 퇴직연금제도의 확산을 위해 다음달부터 총 60회에 걸쳐 개별사업장 노사를 대상으로 제도 전반 및 구체적 설계에 대한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노무관리능력이 취약한 300인 미만의 중소 영세사업장에 대해 퇴직연금제 도입 절차에서 제도 설계·운영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달중 지원대상 업체 50여개를 선정, 5월부터 컨설팅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퇴직연금제에 대한 민간부문의 관망심리와 불안감 해소를 위해 각 부처별로 정부산하단체 등에 퇴직연금 도입을 독려하고 퇴직연금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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