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친구 찌른 중학생 '살인미수 혐의' 구속

대구 수성 경찰서는 21일 교실에서 흉기로 동급생을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긴급체포(19일자 4면 보도)한 모 중학교 3년생 전모(14) 군을 살인미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군은 범행 당시 테이프로 흉기를 손에 묶어 흉기가 손에서 빠져 나가는 것을 미리 방지했는가하면 동급생을 죽이려 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급우 간 학교 폭력이지만 이례적으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는 것.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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