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택시회사가 10년째 부가세 경감분 착복"

택개연, 95개 택시회사 검찰 고발

대구택시개혁추진연합(택개연)은 20일 대구 95개 법인택시회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회사들이 10년째 부가세경감분을 착복하고 있다는 것.

정부가 택시기사들의 열악한 복지 환경을 개선하라고 법인 택시회사들의 부가세 50%를 감면해 주기 시작한 건 지난 1996년. 그러나 부가세 경감분 사용이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정부는 지난해 4월 "부가세 경감분 전액을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조세특례 제한법 조항을 신설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하지만 택개연은 "법이 바뀌었어도 달라진게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한 달 간 264만 원의 사납금을 회사에 낸 법인택시 기사 ㄱ씨의 임금 명세서에 표시된 부가세 경감분은 5만 8천 원. 265만 원과 205만 원을 번 다른회사 ㄴ씨와 ㄷ씨의 임금 명세서에도 똑같은 5만 8천 원이 찍혀 있었다.

택개연은 "회사마다 매출액이 다르고 기사마다 번 돈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부가세경감분이 나올 수 있냐."며 "지난 1996년 제도시행 이후 대구 택시회사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5만8천 원의 부가세 경감분이 10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택개연이 95개회사의 지난해 4/4분기 부가세 경감분 사용내역을 대구시에 정보공개 요청한 결과 택시 45대를 보유한 A회사는 772만 원을 지급했다고 신고한 반면 75대의 B사는 704만 원밖에 되지 않았다. 서대구세무서 '탈세 처리결과 통지문' 확인결과 B사는 지난 2000년~2004년까지 4억 1천만 원의 세금을 탈루한 '전과'가 있었다.

한편 법인택시 회사의 장기근무 기사들은 "대구시가 개인택시 면허를 주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01년 1월 11년 7개월 무사고 경력을 기준점으로 255명의 법인택시기사들이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한 이후 벌써 6년째 시 면허 공고가 끊겼기 때문.

개인택시쟁취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한 120명의 법인택시 기사들은 지난 14일부터 시청앞 광장에서 20일까지 항의시위를 벌였다. 15년차 박신덕(51) 씨는 "장기 법인택시 근무자들에게 개인택시면허 공고 중단은 평생의 '꿈'을 꺾어버리는 것과 같다."며 "지난 6년새 면허 대기자들은 700명 안팎에 이르렀지만 면허 공고가 없는 것은 개인택시 면허를 남발한 시의 택시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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