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를 위해 정부'여당이 2008년부터 '출근하는 육아휴직제' 및 '배우자 출산 휴가제' 등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이제서나마 시대 흐름에 맞춘 보다 유연한 방향 전환으로 보인다. 여성의 안정적 취업 보장, 나아가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 해소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20일 발표된 여성'노인'장애인 등 취업 취약 계층에 대한 고용촉진 방안 중 양육 문제 경우 육아휴직제를 대폭 보강한 것이 두드러진다. 3세 미만 자녀를 둔 근로자는 1년 동안 하루 4~6시간만 일하고 퇴근해 자녀를 돌볼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남성 직장인들에 대한 3일간 출산 휴가, 육아 휴직 급여를 내년부터 50만 원으로 인상한 것도 긍정적이다.
세계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 출산율은 과중한 자녀 양육 부담과 임신'출산 문제로 인한 취업 포기 등 여성의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 구조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번 육아휴직제는 여성들이 양육 부담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는 현실 인식에서 비롯됐다.
선진국들은 출산율 높이기에 안간힘이다. 노르웨이'스웨덴 등은 10일~4주간의 '아버지 휴가제'를 시행하고 있고, 영국서는 아이가 5세가 될 때까지 부모 중 한 명이 13주 정도 무급 휴가를 쓸 수 있다. 일본 기업 마쓰시타는 육아휴직 기간을 만 1세에서 올해부터는 초교 1학년까지로 확대, 최대 2년간 휴직이 가능하게 했고, 샤프는 육아 등으로 퇴직하는 사원에게 재고용을 보증하는 시스템을 올해 도입했다.
출산'육아에 관한 우리의 사회적 시스템은 이제 출발 단계다. 큰 부담 없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유연한 제도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모처럼의 지원책들이 공염불로 끝나지 않고 실효를 거둘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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