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프렌즈' 작가들 음담패설 성희롱 아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20일 인기리에 방영됐던 시트콤 '프렌즈'의 작가들이 대본을 쓰면서 음담패설을 한 것을 직장에서의 성희롱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방송작가의 조수인 아마니 릴이 NBC TV의 최고 인기 시트콤 '프렌즈'의 작가들이 성적 희롱을 했다며 작가와 프로듀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릴은 이 프로가 섹스를 주제로 한 성인용 코미디물이므로 대본 작성 과정에서 작가들의 거친 표현이 있을 수 있는 점을 인식했어야 한다"며 이렇게 판결했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이 같은 결정은 앞서 음담패설이 난무하는 이 프로의 대본 작성 과정을 '직장에서의 성희롱 행위로 볼 수 없다'고 기각한 하급 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고용과 주택평등법(FEHA)'이 작업장에서 여성에게 욕설 등 적대적 분위기 조성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번 경우에서의 성적으로 조악한 표현은 여성들의 감정을 해칠 수 있음에도 불구, 법률 위반 행위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그러나 방송작가들이 사적인 농담과 방송대본 사이의 경계를 어디까지 허물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의문을 던져줬다. 작가와 프로듀서의 입장 지지자들은 릴의 소송 제기가 언론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언론자유 침해 지적에 대해서는 "(방송대본의) 책임문제를 지적한 소송에서 자유언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 대해서는 판단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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