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는 24일 소환되는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을 구속 수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23일 브리핑에서 현대차 협력업체들의 탄원서 내용을 수사에 감안하느냐는 질문에 "대기업은 1인의 기업은 아니지 않느냐"며 비리를 저지른 기업 총수를 엄단할 방침임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채 기획관은 정 회장 부자(父子) 구속 여부에 대해 "수사팀 내부에서 논의중이지만 결정은 정 회장을 조사한 뒤에 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그는 "혐의 시인 여부는 법원 양형에서 고려되겠지만 구속·불구속 판단과는 무관하다"고 말해 수사팀 내부에서 사법처리 수위와 관련해 구속 쪽으로 가닥을 잡았음을 시사했다.
채 기획관은 또 "(정 회장 신병처리에 대한) 여론이 어떤지 다각도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시간은 정의의 편이며 역사는 그렇게 진행돼왔다"며 '강경론'에 무게를 뒀다.
실제로 검찰 내부에서는 현대차의 비자금 조성과 집행, 경영권 승계 비리, 부채탕감 로비 등에 총괄 책임을 지고 있는 정 회장을 구속하고 아들인 정의선 사장과 현대차 임원진은 선처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같은 판단에는 재계 서열 2위 기업의 총수가 구속될 경우 재계에 충격이 갈 수 있지만 이후 정 회장이 고령(68세)인 점이 감안돼 구속집행정지나 보석 등 석방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4일 오전 10시 정 회장을 소환해 밤 늦게까지 조사할 예정이지만 정 회장이 고령인 데다 조사량이 많아 이날 중 피의자 신문 조서를 완성하지 못하면 밤샘조사 대신 다음날 정 회장을 재소환해 신문을 재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또, 정 회장의 진술이 정의선 기아차 사장의 진술과 어긋날 경우 정의선 사장을 다시 소환하거나 현대차 임원진을 소환해 대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정 회장 조사를 마친 뒤 현대차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내용과 압수물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이달 말께 현대차 그룹 총수와 임원진을 일괄적으로 신병처리한 뒤 현대차 비자금 용처 파악을 통한 로비의혹 수사에 집중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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