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중대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보험료가 최고 20% 할증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은 23일 이런 내용의 '교통법규 위반 경력별 자동차보험료 차등화'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5월1일부터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사고의 경우 1건 적발에 보험료가 20% 할증되며 음주운전은 1건 적발되면 10%, 2건 이상 적발되면 20%의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
신호 위반과 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은 1건 적발때는 지금처럼 보험료 할증이안되지만 2~3건은 5%, 4건 이상은 10% 할증된다.
손해보험사들은 2007년 9월1일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이나 재계약부터 올 5월1일이후 교통법규 위반 실적을 집계해 보험료에 반영한다.
보험료에 반영하는 위반 실적 집계 기간은 무면허.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과거 2년(2007년의 경우에는 과거 1년), 신호 및 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은 과거 1년이다.
이들 6개 위반 항목에 대한 새로운 보험료 할증률은 현행 5~10%보다 높아진 것이지만 과거 위반 실적 집계 기간은 신호.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에 한해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음주와 무면허, 뺑소니에 대한 보험료 할증률이 지금보다 2 배 높아진만큼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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