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모 정당의 서울 금천구청 공천과정에서 입후보 예정자와 당원협의회장 간 6천만 원이 오간 내용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1억2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선관위가 공천대가 수수, 공무원의 조직적 불법 선거운동 개입 등을 중대 선거범죄 행위로 규정, 포상금을 최고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이후 최고액이다.
선관위는 제보금액이나 신고내용의 구체성, 조사과정의 기여도,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 고려해 포상금액을 산정한다.
선관위는 또 모 정당의 도당공천 심사위원인 L, Y씨 등 두 명이 광역의원 비례대표 1번을 부여받은 L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1천200만 원을 받았다고 신고한 제보자에게도 5천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이들 2건 외에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23일까지 접수된 92건의 선거범죄 신고와 관련, 모두 106명에게 1억9천683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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